[질문]-한정승인 전 자동차상속은 어떻게 하나요?
아버님이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저 제 동생은 한정승인을 하기로 했구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자동차(렉스턴칸픽업트럭)가 있는데 실제 제가 타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를 제 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한정승인 전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 뽑은지 아직 1년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부친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인의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적극재산에 해당되어 한정승인 이후 자동차를 정리(경매, 공매, 폐차)를 하셔서 그 정리된 금액을 청산시 채권자들에게 비율대로 나누어 줘야 합니다.
만약 차량 정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먼저 자동차의 소유권을 상속인 이름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특별법인 자동차관리법에 적용을 받으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각는데, 이를 이행치 않으시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한정승인 전에 자동차의 명의를 선생님의 이름으로 이전동록을 하려고 하십니다.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적용을 받으므로 한정승인과는 별개로 명의 이전등록은 가능하나 가능한 한정승인 사건 접수이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대법원2013다73520대여금판결:처분행위로 해석될 수 있음).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여 일반적인 답변만 해 드렸습니다만, 실제 자동차 명의 변경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채무가 있는 상태이시기 때문에 자동차에 연관된(저당, 압류 등) 채무가 존재할 경우 모두 상환하셔야 자동차 명의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저당이나 압류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가치를 환가하여 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에 반영 청산 배당절차를 하셔야 합니다.
망인 자동차의 환가가치, 현시세 고려, 압류 및 저당 여부,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등 고려할 대상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가능한 사무실 내전 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