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을 했는데 재산명시 결정문이 날아왔습니다.

 [질문]-한정승인을 했는데 재산명시 결정문이 날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쭤볼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고 1년전쯤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재산은 별로 없었고 채무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중에 개인 채권자(개인사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재산명시를 하라고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수 있고 벌금도 500만원이나 내야 한다고 하는데 겁이 나네요.
변호사님 좀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걱정이 많으신것 같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명시 이의신청을 7일이내에 하시면 재산명시 신청은 취소 됩니다. 단 한정승인을 했다고 이의신청서에 잘 기술 하셔야 겠지요.

재산명시는 채권자가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 상태를 명확하게 밝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는 법원에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진실성을 선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채권자의 경우 재산명시를 신청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개인 채권자가 판결문의 주문을 잘 못 이해하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상속채무금 소송의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주장하면 판결이 '망인의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얼마를 상환하라'라고 나옵니다.

그럼으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채무자)은 본인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상속 받은 재산으로 상속부채를 책임지면 되는 것이고, 상속재산은 한정승인심판서 첨부 재산목록에 의해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것으므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 본인의 재산을 적어 내라는 재산명시는 부적법하다 말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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