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재산파산 부의금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상속재산파산 부의금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한정승인은 끝이 났고 법무사님의 권유로 상속재산파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생법원에서 부의금 명부와 내역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장례 끝나고 나서 모두 소각해서 현재 없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설명 듣기로 장례비용은 전액 공제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거 제출하지 못하면 장례비용을 공제 받지 못할까 걱정이 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자님께서 오해 하시는 것부터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파산절차 진행시 장례비용은 전액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제 된다는 것입니다.
장례비용의 경우 먼저 부의금으로 공제 하고 남은 장례비용을 공제처리가 되며, 만약 부의금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 파산재단 총액에 따라 아래 표에 의하여 인정되는 장례비용과 실제 장례비용 중 적은 금액(다만, 파산신청의 경위, 파산재단 총액, 파산채권자의 수와 채권 발생원인 및 그 금액, 장례비용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금액 등을 고려하여 1,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인정할 수 있다)만 공제 처리 됩니다.

파산재단 총액

법원 인정되는 장례비용

기타

2,000만 원 이하

200만원

 

2,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300만원

 

5,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500만원

 

1억 원 초과

1,000만원

 


[서울회생법원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 실무준칙 제4조 (재단채권의 범위) 참조]

다시 말씀드려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상속재산(파산재단총액)을 상속채권자들의 채권액 비율대로 배당변제를 해주는데, 상속재산(파산재단총액)에서 기 지출된 장례비 부분을 일정한 기준하에 상속재산에서 빼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위 실무준칙은 서울회생법원 기준이며 다른 법원의 경우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의 내용으로 볼때 진행하시는 법무사님께서 장례비용 공제금액을 전액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법원에서는 준칙에 따라 부의금 소명에 대한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부의금 내역은 가급적 명부와 영수증 등 객관자료를 첨부해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가족·관련자 진술, 통장내역 등을 보조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의금을 소명할 수 없다면 위 실무준칙 표를 근거로 공제 됩니다.

참고로 청산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이 복작하지 않다면 상속재산파산 보다는 임의 청산을 하시는 게 유리하고 비용또한 매우 저렴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재산파산의 경우 부동산, 자동차, 중장비 등 파산관재인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파산재단에서 제외되고 파산이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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