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배우자 사망 차량 공매를 제가 할 수도 있나요?
아내가 저번달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커피숍을 했었는데 코로나에 경기 악화로 사업은 망했고,
그것때문인지 아내가 병이 생겨 먼저 갔습니다.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을 해야 할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아내 명의 자동차가 있는데 제가 차량이 필요해서요.
할부대금도 많이 밀려 있고 압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차량을 제가 공매를 진행해서 가질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내분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현실적으로 선생님께서 차량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 중 차량에 저당이나 압류가 걸려 있지 않으면 방법을 찾아 볼 수는 있겠으나, 현재 상태로 선생님의 명의로 차량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중 자동차의 공매나 경매는 개인이 접근하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매 또는 공매의 경우 절차나 진행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답변글 보시면 아래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자동차 원부를 보면 혹시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으니깐요.
자동차 원부를 보면 혹시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으니깐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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