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결정 후 적극재산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한정승인 결정 후 적극재산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번 주말에 아버지 명의의 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산소자리와 산소자리가 있는 산입니다.
올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정승인을 결정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산소땅이 상속재산목록에서 빠졌습니다.
저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런일이 생겼네요.
그리고 그때 법무사 사무실에서 한정승인 이후 채권자 들이 알아서 압류해서 가져가니 청산은 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한정승인에서 빠져있는 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질의 하신 임야는 상속재산에서 적극재산에 해당됩니다.

한정승인에서 중요한 부분은 적극재산 즉 채권입니다. 적극재산의 누락이 고의일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적극재산(채권)은 단돈 1원이라도 기재하시는게 원칙입니다.

우리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고를 해서 수리되었더라도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추가하는 절차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 전에 망인의 누락된 재산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을 추가하는 경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경정 이후 채권자들의 채권신고를 받고 누락된 적극재산을 반영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해 주어야 하구요.

언뜻 복잡하게 생각이 들 수 있겠으나 발견된 재산 만큼 채권자들에게 다시 안분배당을 해주면 되니 이도 해결 안되는 일은 아니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내전주십시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아래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 한정승인경정에 관한 질문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 하십시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 재산목록 수정(경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