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자동차보험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질문]-한정승인 자동차보험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현재 다른 사무실에서 한정승인을 진행중에 있는데요.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잘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실례인걸 알지만 여쭙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주일 전쯤에 법원에서 한정승인 자동차보험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문을 받았습니다.
한정승인 할때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약관을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또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게 뭘 제출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그런게 없다고 하고 법원에서는 제출하라고 하고, 진행하는 사무실에서는 설명을 잘 안해주시고(안해주시는것이 아니라 모르는것 같음) 저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7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벌써 5일이 지나갔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실례인걸 알지만 여쭤 봅니다.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문의 하실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여 유추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내전 주십시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글을 토대로 추정해 보면 아마도 법원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동차 보험의 해지환급금의 소명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정 하실 때 자동차보험 해지 환급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보험사의 정확한 용어로 자동차보험 해지환급금이라고 하지 않고 배서보험료라고 말합니다.

배서 보험료란는 보험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 변경된 내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중에 자동차가 있으시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반드시 의무보험 (대인배상, 대물배상)에 가입을 하셨을 겁니다.
그 의무보험(책임보험)의 계약종료(경매 또는 경매로 자동차의 명의 변경시 보험을 해지 할 수 있음)시 환급되는 보험료를 배서보험료라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보험사를 방문해서 자동차보험의 해지환급금 내역을 발급 요청하셨을 것이고 보험사 직원분은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니 혼선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입한 보험사애 재방문하시어 자동차보험 배서예정보험료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