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망자 휴대폰 할부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계통한지 한달도 안된 새 핸드폰이 있습니다.
이 핸드폰 할부대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곳에 전화 상담을 드렸는데 다 들 말이 다르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설명해서요.
변호사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핸드폰 할부대금은 "상속재산"이 맞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에 해당되구요.
참고로 핸드폰 단말기 할부대금을 소극재산에 넣으시면 반드시 핸드폰은 적극재산(유체동산)에 넣으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고가의 휴대폰일 경우 상속인이 휴대폰 관련 채무(통신료, 기계할부대금)는 상환하지 않으시고 휴대폰을 소유하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통신채무가 소극재산 목록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휴대폰은 적극재산 중 유체동산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구 기입하지 않으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한정승인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고가의 휴대폰일 경우 상속인이 휴대폰 관련 채무(통신료, 기계할부대금)는 상환하지 않으시고 휴대폰을 소유하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통신채무가 소극재산 목록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휴대폰은 적극재산 중 유체동산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구 기입하지 않으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반대의 경우 즉 휴대폰과 관련된 채무(통신료, 할부금)를 모두 정리하시고 휴대폰을 소유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휴대폰은 고인의 유품의 성격이 강하니깐요. 휴대폰 연계 채무변제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님의 핸드폰은 정리(해지)는 한정승인 이후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어머님의 핸드폰을 정리(요금 및 단말기 할부대금 납부)하기 위해서는 통신사를 방문하여 어머님의 상속인의 자격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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