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상속 파산신청시 송달료 및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은?

 [질문]-한정상속 파산신청시 송달료 및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은?


한정승인을 다른 법무사 사무실에서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상속재산중에 압류와 저당이 1억원이 설정된 자동차(2024년식)이 있어 상속재산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사님이 자동차를 정리하려면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해야 하며 비용이 파산관재인 포함하여 총 2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한정승인 맡길때는 그런말씀이 전혀 없었는데요.
파산신청비용에 송달료와 파산관재인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하시니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너무 부담됩니다.
혹시 파산관재인비용을 안내고 진행할 수도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할 때 발생하는 파산관재인 비용과 송달료, 인지대 부분은 상속재산파산 신청이 먼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상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은 사건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겠지만 대략 30만~50만 원 내외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경우 자동차의 정리를 목적으로 상속재산파산을 선택하시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상속재산파산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처리가 불가능(실익이 없거나 처분이 불가능한 재산)하다고 판단되는 상속재산의 경우(예 중장비, 자동차, 부동산) 파산재산에서 제외하고 파산선고를 내립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의 정리 목적으로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했는데, 파산선고는 내려졌지만 자동차는 고인의 명의로 그대로 남아 있는 황당한 상황으로 전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의 경우 임의청산을 하시는게 유리 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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