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상속 후 나머지 상속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한정상속 후 나머지 상속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지금 저는 한정상속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만 한정상속을 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임대업을 하셨는데 조회를 해보니 빚이 장난이 아니네요.
그래서 한정상속을 하려고 하는데 저 말고 제 동생과 오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만 한정상속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오빠와 동생도 상속포기와 한정상속을 해야 하나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만 상속을 받을 건데 굳이 해야할 필요가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부친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동순위 상속인들인 오빠와 동생또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혼자 상속한정승인을 하신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공동상속인들은 선생님과는 별개로 자신(오빠, 동생)에게 상속된 재산과 채무에 대해 상속포기 또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할 의무를 지겠다는 한정승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선생님만 한정승인을 하시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단순승인이 될 경우,

선생님은 3분의 1의 지분안에서 아버님에게서 받은 재산 한도내에서만 채무 상환의무를 지시면 되는데 오빠와 동생은 아버님의 적극재산(재산)과 소극재산(채무)를 각 1/3씩 부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빠와 동생분은 각자의 재산으로 아버님의 채무를 상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선생님 혼자만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라 아니라, 오빠와 동생 모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같이 하셔야 합니다.

아래 한정승인을 누가 해야 할지에 대한 설명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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