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미성년자 상속포기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미성년 아이를 혼자서 키우고 있는 엄마 입니다.
3년전에 남편과 이혼이후 아이를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에 아주버니한테서 전화가 왔는 전 남편이 죽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전남편과 엮이기 싫습니다.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 이구요.
이혼한 사유가 전남편의 도박때문이었습니다. 빚도 많았구요.
재산이 있을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상속포기를 시키려고 합니다.
구청에 가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니 아이는 상속포기를 혼자서 할 수 없고 제가 해야 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들을 당시에는 혼자서 할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막상 상속포기소장을 작성하려고 하니 너무나 막막합니다.
변호사님 미성년 아이를 상속포기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는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이 이를 대신할 수 있는데, 미성년자의 상속포기의 경우 친권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글을 보니 어머님이 친권자이거나 공동친권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친권여부를 확인 하는 방법은 미성년 아이 기준으로 기본증명서를 발급해 보시면 친권에 관한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 어머님이 친권자일경우(친권자 지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해당됨) 상속포기를 하시는 방법은,
어머님께서 미성년 아이를 대신하여 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는데, 상속포기 청구서에 “청구인 000(미성년자명)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모 000(인)” 라고 적은 후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친권자가 전 남편으로 표기 되어 있는 경우 상속포기를 하시는 방법은,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시작하여 3개월입니다(민법 1020조). 미성년자 본인이 안 날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친권자조차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행사기간은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님께서는 미성년 아이의 친권자지정을 받으시고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전남편분의 채무를 미성년 자제분이 책임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상속재산에는 적극적 재산은 물론 소극적 재산(채무)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수리(심판)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에 관하여「민법」제1019조는 “①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20조는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전조(前條) 제1항의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공포ㆍ시행된 개정민법 부칙 제4항은 “1998년 5월 27일 전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년 5월 27일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았으나 법률 제7765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3월 이내, 개정법률 시행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위 기간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는 한정승인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아야만 위와 같은 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6. 11.자 91스1 결정).
위 사안 어머님의 경우 전남편과 이혼하여 별거를 하였고 전남편이 미성년 아드님의 친권자행사자로 지정되어 양육하다가 사망하였는데, 친권은 부모로서의 고유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부모의 일방을 친권행사자로 지정하는 것은 다른 일방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일 뿐이고 그의 친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친권자 중 그 행사권자인 전남편은 사망하였으나 모(母)가 있는 경우에는 후견이 개시되지 않으며, 어머님께서는 당연히 친권자지정 신청을 하여 법정대리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능력자인 미성년자 아이의 상속포기를 신청하실 수 있는 기간은 법정대리인인 어머님이 친권자지정이 된 이후부터 미성년 아이의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 할 것이고, 아직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어머님은 미성년 아이를 대신하여 상속포기를 신청하신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친권자지정을 요구할 것이고, 상속포기 수리(심판)는 어머님이 친권자지정이 완료 된 이후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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