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준비중인데 상속재산중에 운반차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여 지면을 통해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가 5년 전쯤에 갑자기 귀농을 하셨는데 얼마전에 급성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사셨는데 외로워서 술을 많이 드신것 같고 그래서 간암이 생긴것 같습니다.
귀농하실 때 대출을 많이 받으셨고 농기계인 운반차도 사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농기계도 많구요.
지금 채무 때문에 저희 가족 모두 한정승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운반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감이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운반차 생김새는 탱크처림 생겼습니다. 탱크가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앞에 좌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습니다.
변호사님 한정승인을 할 때 이 운반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막막하기도 해서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성하신 글에 농사용 운반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답변이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농사용 운반차는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만, 큰 기준에서 정리를 하면 넘버가 있는 모델과 넘버가 없는 모델로 나뉘어 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글을 통해 유추를 해 보면 아버님이 사용 하셨든 운반차는 소형 캐리어 덤프(무한궤도 운반차)로 보입니다.
만약 넘버가 있다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금액보다 휠씬 비싼 모델(일본에서 수입한 모델)일 것이고, 넘버가 없는 모델(중국산 또는 개조 운반차)라고 하더라도 2백에서 6백만원 정도 되는 고가의 장비입니다(운반차 좌석 위치를 볼때 효성이나 아세아의 SS기는 아닐 것으로 판단됨).
농사용 운반차는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한정승인시 반드시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또한 운반차를 구입할 당시 할부로 하셨다면 소극재산에 할부대출도 들어가야 하구요(할부일 경우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확율이 높음).
한정승인 이후에는 청산절차시 운반차를 경매나 공매를 통하여 환가를 하여 상속재산에 반영 청산절차를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경험이 없는 사무실 의뢰시 대부분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데 파산관재인이 처리가 불가능하여 파산재산에서 운반차는 제외하고 상속인에게 직접처리를 하라는 황당한 경우가 종종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아버님 지인분에게 임의로 처분(매각)을 하실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한정승인 재산목록 작성시 운반차를 기입하는 방법은 자동차와 같은 방법으로 넘버와 차대번호 대략적인 가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넘버가 없는 모델일 경우 상속재산목록에 운반차 사진을 첨부하여 수리를 받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선생님과 전화나 미팅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운반차 제작사 및 제작년도 대출관계) 및 상황을 파악한 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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