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국민건강보험공단 상한제사후환급금이 상속재산인가요?
질문드릴게 있어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변호사님 여쭤볼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상한제사후환급금에 대해서인데요.
이게 상속재산인가요? 아니면 고유재산인가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머님이 저번달에 돌아가셔서 지금 한정승인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좀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한제사후환급금은 상속재산이 맞습니다.
상한제사후환급금(본인부담사후환급금)이란 본인(고인)의 소득분위에 따라 연간(1월 1일~12월 31일) 최소 81만원에서 최대 582만원 이상 본인부담금을 사용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초과금을 계산하여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계좌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한제사후환급금(본인부담사후환급금)이란 본인(고인)의 소득분위에 따라 연간(1월 1일~12월 31일) 최소 81만원에서 최대 582만원 이상 본인부담금을 사용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초과금을 계산하여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계좌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인께서 기 불입한 보험료에서 선별급여, 간병비 등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의료비에 사용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분위 등급별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강보험료는 피상속인(모친) 본인이 보험료를 불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 환급금은 모두 피상속인(모친)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러함으로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 금전채권에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을 추가 하셔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을 더한 적극재산이 상속비용을 초과한다면 청산절차도 고려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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