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재산보다 장례비가 더 많은 상태인데 그래도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질문]-한정승인 재산보다 장례비가 더 많은 상태인데 그래도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작고하신 아버님의 상속재산이 2천만원 정도 되고 아버님의 장례비용으로 26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채무는 2억정도 되구요.
인터넷에 보니 장례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는 글을 봤는데요.
장례비용이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데 그래도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여러군데 전화해서 물어봐도 정확하게 답변을 안해줘서요.
그래서 변호사님께 여쭤 봅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상속인)의 경우 반드시 상속한정승인을 하셔야 아버님의 채무로 부터 자유로워 지실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의 경우 우리 대법원에서는 민법 제998조의2 소정의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장례비용 전체를 상속비용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조의금을 공제한 일부분의 금액만 상속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대법원 판례 주요 판시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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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구상금 판결]

【판시사항】

[1] 장례비용이 민법 제998조의2 소정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3] 상속의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2]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3]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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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용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장례비용에서 우선 공제대상은 조의금입니다.
망인의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는 장례비용은, 장례비용에서 조의금으로 먼저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만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린다면,

장례비용이 1,000만원이고 조의금이 800만원일때 공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200만원이고, 망인의 상속재산에서 200만원을 먼저 장례비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선생님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근거로 장례비 공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시행하는 장례비 처리 규정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제376호)
제4조 (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비용이 상속재산에서 출연되었거나 피상속인이 이미 부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인이 납부한 인지·송달료
2. 신청인이 납부한 예납금
3.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중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의 장례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부의금(이하 ‘부의금’이라 한다)이 소명되는 경우 장례비용 중 부의금을 공제한 금액
나. 부의금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 파산재단 총액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하여 인정되는 장례비용과 실제 장례비용 중 적은 금액(다만, 파산신청의 경위, 파산재단 총액, 파산채권자의 수와 채권 발생원인 및 그 금액, 장례비용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금액 등을 고려하여 1,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인정할 수 있다)

파산재단 총액

법원 인정되는 장례비용

기타

2,000만 원 이하

200만원

 

2,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300만원

 

5,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500만원

 

1억 원 초과

1,000만원

 



위 실무준칙을 근거로 장례비 공제를 설명해 드리면

첫번째 부의금 소명이 가능하다면 공제금액은 장례비에서 부의금을 제한 금액이며(공제금액=장례비-부의금)

두번째 부의금 소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파산재단총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 200만원
파산재단총액이 2,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일 경우 : 300만 원
파산재단총액이 5,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일 경우 : 500만 원
파산재단총액이 1억 원 초과 1,000만 원

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상속인이 장례비를 얼마를 지출했든 간에 소명(부의금내역)되지 않는다면 일정한 기준하에서만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뜻이고 선생님의 경우 상속재산이 상당한 금원이 되기에 한정승인을 하셔야 하고 추후 청산절차까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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