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한정승인 준비준인데 고인 계좌에서 인출을 했습니다. 혹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잘 모르시고 아버님 체크카드에서 700만원 정도 인출을 하셨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서 어머니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 근처에 사시는 어머니 친구분이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계좌에서 인출을 한것 같아요.
예전부터 그 아주머니 때문에 항상 사고가 터졌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네요.
변호사님 혹시 이거 때문에 한정승인이 안 될 수도 있나요?
걱정이 되어서요.
괜찮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부친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한정승인 가능합니다. 다만 인출을 하셨기에 상속한정승인이 조금 복잡해 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일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어머님께서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계좌에서 인출을 하신 행위는 단순승인으로 간주 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우리 민법 제1026조에서는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998조의 2에서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 실수로 상속재산을 인출했다고 하더라도 상속비용으로 처리할 목적과 의도로 인출하고 실제 모두 상속비용으로 지출하거나 충당했다는 것을 본안 사건에서 소명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한정승인목록 작성시에 반드시 인출된 예금이 포함된 적극재산목록이 작성되어 져야 겠지요.
상속한정승인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은 상속인이 법률요건에 맞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청구하였는지 형식적인 요건을 확인할 뿐, 그 한정승인의 효력 자체를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에 채권자들이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그 민사사건에서 한정승인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고 충분히 변론이 가능하니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망인의 예금을 인출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포기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상속인 전원 한정승인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예금인출시 동의(사후동의포함)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이는 상속인 전원이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셨기 때문입니다(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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