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포기신청 형제자매 대습상속포기가 가능할까요?

 [질문]-상속포기신청 형제자매 대습상속포기가 가능할까요?


대습상속포기에 대해서 여쭤볼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얼머전에 외할아버지가 돌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외산촌이 외할아버지의 명의로 사업을 하시다가 잘못 되어서 빚이 많이 생긴 상태입니다.
어머니가 상속인으로 알고 있는데 어머니는 외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 가신상태입니다.
저와 제동생은 외갓집과 엮이기 싫어 모두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과 동생의 아이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님 사무실에 일을 의뢰하고 싶습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외할아버지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 부터 정리하자면,

선생님의 어머님께서 외할아버지 보다 먼저 돌아가신 상태이고, 그로인해 선생님과 동생분은 대습상속인의 신분이시고, 선생님과 동생분의 자제분들은 후순위 상속인들로 파악됩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과 동생분이 어머님의 대습상속인으로 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고, 자제분과 조카분들도 후순위 상속인들로 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은 민법 제1001조에 근거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때,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다면, 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되는데,  여기서 '결격'이란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사유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은 상속 순위와 무관하게 발생하며,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균등하게 나누어집니다.

위와 같이 대습상속의 개념은 조금 복잡하고 상속재산(적극재산)이 존재할 경우 상속인들끼리 미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경우 외할아버지님의 상속채무(소극재산) 때문에 상속포기를 고려 중이므로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상속인들(동생, 자제분, 조카)이 상속포기를 동시에 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습상속포기와 후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의 대행도 가능하니 시간 나실 때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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