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사망시 계좌이체가 단순승인이 되나요?

 [질문]-사망시 계좌이체가 단순승인이 되나요?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현재 장례는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채무가 많은상태에서 돌아가신 상태인데 장례지도사님이랑 장례절차에 대해서 상의를 하다가, 
그분이 사망신고가 되고나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가 너무 복잡하니 미리 인출을 하시는게 낫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1500만원정도를 인출을 하였습니다.
이후 아버지 빚때문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알아 보다가 제가 실수 한것을 깨달았습니다.
식구들 모두 인출한 것 때문에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모르고 인출을 한건데 혹시 이것 때문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안 될수 있나요?
인터넷에 올려져있는 글들처럼 단순승인이 되나요?
변호사님 알려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인의 계좌에서 인출 인해 상황이 복잡해 졌지만 한정승인은 가능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정도는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계좌에서 인출을 하신 행위는 단순승인으로 간주 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우리 민법 제1026조에서는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998조의 2에서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 실수로 상속재산을 인출했다고 하더라도 상속비용으로 처리할 목적과 의도로 인출하고 실제 모두 상속비용으로 지출하거나 충당했다는 것을 본안 사건에서 소명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하니 상속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에 반드시 인출된 예금이 포함된 적극재산목록이 작성되어 져야 겠지요.
또한 한정승인 이후 반드시 인출한 1,500만원을 포함하여 청산절차(배당)를 마무리 하여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은 상속인이 법률요건에 맞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청구하였는지 형식적인 요건을 확인할 뿐, 그 한정승인의 효력 자체를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에 채권자들이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그 민사사건에서 한정승인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고 충분히 변론이 가능하니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망인의 예금을 인출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포기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상속인 전원 한정승인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예금인출시 동의(사후동의포함)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이는 상속인 전원이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셨기 때문입니다(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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