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후 임의배당(청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한정승인 후 임의배당(청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친 사망후 변호사 사무실에 한정승인을 맡기고 한정승인은 모두 끝이 난 상태입니다.
신문공고도 했구요.
그런데 진행했던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기네들은 한정승인까지만 하고 임의배당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보고 하라고 하는데 너무 황당하네요.
계약서를 보니 정말 한정승인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의배당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비싼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했는데 마치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제가 임의배당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방법을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개인이 임의배당(청산절차)를 혼자서 진행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선생님께서 한정승인을 진행했던 사무실에서 임의배당(청산절차)이 쉬운 일이면 그냥 해 주셨을 겁니다.
임의배당(청산절차)는 전문성을 요하고, 만약 배당이 잘 못 되었을 경우 추후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부담이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책임을 피하고자 선생님에게 떠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임의배당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한정승인 임의배당은 고인(부친)의 재산을 상속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표를 만들고, 이를 각 채권자에게 승인을 받은 뒤 상속재산을 분배하여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제도에서 법원은 신고를 수리만 할 뿐,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등을 청산하는 업무를 하지 않으며 청산절차는 한정승인자가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애초에 상속재산이 없어서 상속채권자 등에 변제할 것이 없다면 신문공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의배당시에는 공정한 분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핫경우 추후 손해배상 책임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의배당

청산(변제) 방법으로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상속인이 직접 청산하는 임의청산 방법과 법원에 신청하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 중 하나를 결정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재산파산절차의 경우 상속인이 선불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비용, 선임료) 등의 문제 때문에 가급적 임의 청산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유리합니다.

임의청산의 경우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청산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종결 통지를 하며,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한 것을 채권자에게 고지 합니다.
2개월간의 채권 신고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의 채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안분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통지 후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하시면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임의 청산에 동의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파산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청산 이후에도 누락된 상속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목록을 변경하여 상속한정승인경정 신청을 하셔야 하고, 추가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며, 청산 종결이후에라도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한정승인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개정 1997. 12. 13., 2001. 12. 29.>

2개월 이상의 최고 기간 동안에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민법 제 1033조에 따라서 상속인이 변제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상속인은 적극 재산 중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위 민법 제 1037조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여 규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임의매각(개인매매등) 절차를 이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경매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경매이후 배당절차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적극재산 중 경매의 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 등이 현금화가 되었다면 나머지 현금등과 같이 이를 배당표에 따라 채권의 우선순위와 비율대로 안분 배당을 하면 됩니다. 물론 경매를 거친 적극재산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이 되며, 채권자의 유형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공탁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다른분들이 질의한 청산절차 관련 답변글 입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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