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전 자동차 팔아도 되나요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언니와 동생은 상속포기 저는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의 재산중에 자동차가 있습니다.
장례식 끝나고 나서 엄마 친구분이 그 자동차를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한테 자동차를 팔으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저희들이 자동차를 팔아도 될까요?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이모인데 거절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전 자동차를 매매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자동차는 망인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이 매매를 하실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시는 것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시고 나서 상속포기를 한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으며, 한정승인자도 마찬가지로 매매행위(처분행위)는 추후 단순승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정승인자 또는 상속포기자는 절대로 자동차를 이전하시거나 폐차 말소등록을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자동차 운행도 하시면 안됩니다(사고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함).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전 자동차 소유권 변동(이전, 폐차, 운행)을 진행하시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무효가 될 수 있고 단순승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피치못할 사정으로 자동차 상속이전을 해야할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한정승인을 법원에 접수 한후 하셔야 합니다.
법정단순승인은 상속을 받게 되는 입장이 되는 상속인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에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포함한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자기의 고유재산과 혼합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한 후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면 상속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 상속인은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못하게 하여 당연히 단순승인 한 것으로 합니다. 이것을 법정단순승인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합니다(「민법」 제1026조).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處分行爲)를 한 때(예를 들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자동차를 처분하는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경우 등)
-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제1항)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隱匿)하거나 부정소비(不正消費)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002.1.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8.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 |
위와 같은 이유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전 절대 망인 재산에 일체 관여를 하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고인명의 차량은 절대 이동도 하지말고 그냥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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