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아버지가 생전에 고물상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한정승인을 하려니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질문]-아버지가 생전에 고물상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한정승인을 하려니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변호사님 홈페이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전에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고물상을 하셨습니다.
채무가 많아서 한정승인을 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고물상을 정리하려니 답이 없네요.
그래서 상속포기도 고민중인데 친척들이 엄마와 저한테 잘 정리해서 친척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고물상은 토지를 임대한 땅에서 하고 있구요. 
고물상 안에는 6톤짜리 집게달린 포크레인, 3톤짜리 지게차, 집게가 달린 트럭, 각종 해체용 공구들, 그리고 고철비철 뭐 무지하게 많습니다.
빚은 현재 확인된게 사채포함 6억정도 되구요
상속재산이 너무 복잡해서 이게 한정승인이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변호사님 이럴때는 한정승인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많이 복잡하나 [한정승인] 가능하십니다.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글의 정보로 유추해 볼때 아버님께서는 생전에 고철업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 사업장 안에 정리 해야할 장비와 고철, 비철이 있을 것으로 파악 됩니다. 이런 경우 간단한 답글로 해답을 드릴 수는 없고 반드시 실무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내용을 파악해야 한정승인 방향과 청산절차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출장 요청을 하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아버님의 고철사업장에 방문하여 고물상에 있는 모든 장비와 재고자산을 파악하여 상속재산목록을 만들고, 이후 청산절차도 상황에 맞게 진행 할 것입니다.

아버님의 상속재산 중에는 중장비와 차량, 공구, 재고자산 등이 있어 일반적인 사무실에서는 진행조차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한정승인상속재산목록 정리부터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임).

가능하실 때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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