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미혼자 사망시 상속포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들이 뭐리 급한지 먼저 갔습니다.
혼자 살다가 혼자 갔네요.
빚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저한테 미리 말했으면 해결해 줬을텐데......
아들이 너무 착한다 보니.....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아들은 미혼자이고 아이들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상속포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 많지 않은 빚이지만 제가 혼자서 부담하기는 그래서요.
변호사님 알려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드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님게서 작성하신 글에 [상속포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내용상으로 볼때 상속포기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히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는 의사로 읽혀 집니다.
그러한 이유로 상속인이 피상속인(망인)의 채무를 갚지 않는 2가지 방법 모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는 것이고, 그로인하여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효과가 있고,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둘다 빚을 갚지 않는 것은 동일하지만 상속포기의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기 때문에 모든 상속인(방계4촌)이 포기해야 하며,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을 받아 상속받은 재산내에서 채무를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청산절차(빚잔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 있습니다.
현재 아드님의 정확한 상속재산에 대해서 파악되지 않기에 좀더 명확한 상담을 해 드리기 위해서는 어머님과 통화가 필요 합니다.
현재 아드님의 정확한 상속재산에 대해서 파악되지 않기에 좀더 명확한 상담을 해 드리기 위해서는 어머님과 통화가 필요 합니다.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몰라 어머님께서 상속포기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 하시고 본인만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 했다는 전제로 아래 상속포기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놓겠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피상속인(망인) 사망 후,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시한 번 말씀드리지만 상속포기 결정 후에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 갑니다.
● 상속 포기 방법
1. 가정법원 제출: 고인의 최후주소지 주민등록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가.상속포기 심판청구서(인감도장 날인)
나. 피상속인의 폐쇄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다.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망인이 반드시 사망으로 표기된 거), 주민등록등(초)본,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3. 서류 제출: 작성한 상속포기 심판청구서와 위 첨부서류를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4. 법원 심리: 가정법원은 제출한 상속포기 신고서를 검토한 후 요건에 부합하면 인용(수리) 결정을 내려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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