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을 받은상태인데 한정승인 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혼자서 어렵게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현재 판결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한정승인 때문에 구청이고 법률구조공단이고 법률사무소고 안가본데가 없네요. ㅠ.ㅠ
그냥 맡기려고 했지만 비용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혼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도 한건데 후회가 많이 됩니다.
현재 상속재산이 차랑 예금이랑 보증금이랑 합쳐서 대략 5천정도 되고 상속채무가 2억정도 됩니다.
압류도 되어 있고 한정승인 후 절차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한정승인 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질문글에 정보가 부족하여 세밀하게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세부적인 절차에 관한 부분은 사무실에 내전을 주시면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일반적인 한정승인 후 절차 즉 청산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 청산절차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후 재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상환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서 빚잔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문공고
먼저 한정승인 이후 사망사실을 인지 하지 못한 채권자를 의해 신문에 공고를 하여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내용증명을 고지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1항).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상속지 관할지방법원장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최소 2개월 이상 지속 공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정된 신문이 없을 경우에는 그 상속지 시군구 또는 관할 등기소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으로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도 미리 고지함으로써 나중에 불필요하게 상속채권자로부터 상속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개정 1997. 12. 13., 2001. 12. 29.>
2개월 이상의 최고 기간 동안에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민법 제 1033조에 따라서 상속인이 변제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상속인은 적극 재산 중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위 민법 제 1037조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여 규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임의매각(개인매매등) 절차를 이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경매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배당절차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적극재산 중 경매의 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 등이 현금화가 되었다면 나머지 현금등과 같이 이를 배당표에 따라 채권의 우선순위와 비율대로 안분 배당을 하면 됩니다. 물론 경매를 거친 적극재산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이 되며, 채권자의 유형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공탁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상속재산파산 이용
권해 드리지는 않지만 법원에 신청하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이용 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절차의 경우 상속인이 선불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비용, 선임료) 등의 문제 때문에 가급적 임의 청산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유리합니다.
아래 링크는 다른분들이 질의한 청산절차 관련 답변글 입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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