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포기와 한정승인신청시 사건부호가 어떻게 되나요?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저는 한정승인 동생은 상속포기를 법원에 가서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검색해보려고 하는데 접수할 때 알려주신 숫자는 생각이 나는데 중간에 뭐가 있었든거 같은데 그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혹시 이번호가 무엇인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단순 사건부호로 생각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9조에서 사건번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건번호는 서기 연수에 네자리 아라비아 숫자를, 사건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인 아라비아 숫자를 결합하여 표시합니다. 이 중 사건별 부호문자는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의 별표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사건의 경우 가사비송단독 사건으로 사건부호는 [느단]입니다.
선생님의 사건은 2025년 올해 접수하셨기 때문에 2025로 시작하고 사건부호는 느단이고 선생님이 기억하시는 숫자를 더하면 사건번호가 조합됩니다.
예: [2025느단○○○○]
참고로 저희 홈페이지에 정리해둔 사건별 부호표를 링크해 드리니 참조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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