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아버지께서 사망하셨는데 한정승인 후 불이익이 있나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잘 못되셨고 채무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건강악화로 먼저 저희들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채무 때문에 어머님과 저희들 모두 한정승인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저희 가족 모두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혹시 불이익이 있다면 상속포기를 해도 될까요?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시고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을 선택한 상속인들에게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고의 누락이 아닌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의 누락한 것으로 인정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동산, 차량 등의 상속재산이 있을 때는 등기비용, 취득세, 양도세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은 거의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시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사무실에서 다 해드리기에 상속인이 신경 쓰실 일은 없습니다.
참고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한정승인을 권해 드립니다. 동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 다음순위로 채무가 내려가기 때문에 친척분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한정승인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렇다고 한정승인이 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의 상황에 따라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기계적으로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그렇다고 한정승인이 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의 상황에 따라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기계적으로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한정승인을 하시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이며, 선순위자 중에서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에게 상속순위가 내려가지 않으므로 후순위자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가 사라져 상속인이 아닌자가 됨으로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 특정되게 됩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선생님이 상속포기를 신청하시게 되면 다음 순위 상속인 즉 선생님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채무상환의 의무를 지게 되고, 자녀가 없다면 그 다음 순위 존속, 형제로 넘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 중에서 한 사람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정승인을 기계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고인(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성격에 따라 4순위 상속인까지 전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부동산의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2. 중장비가 존재하지만 점유하지 않는 경우
3. 년식이 얼마 되지 않는 자동차가 존재하는데 점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4. 기타 특별한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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