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한정승인 재산목록 추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상속한정승인 재산목록 추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6월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한정승인을 접수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몰랐던 어머님의 재산이 발견되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주택인데요.
이게 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법무사사무실에서 알아서 다 해주신다고 했는데......
변호사님 이거 빼고 하면 안되겠지요.
한정승인에 재산목록을 어떻게 추가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기 접수된 한정승인이 수리(인용)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한정승인 사건이 인용(결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변경된(추가된) 재산목록을 '보정서'의 형태로 법원에 제출하여 수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한정승인이 인용 된 이후 누락된 망인의 재산이 발견 되었을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을 합니다..

첫번째 청산절차 전에 망인의 누락된 재산이 발견되었을 경우
에는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은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경정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다시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청산절차시 누락된 재산을 포함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속 채권자들은 당연히 채권신고를 하고 배당에도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다소 비용이 들고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한정승인 경정을 통하여 상속재산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좋겠지요.

두번째 청산절차가 완전히 종료 된 이후
청산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 누락된 소극재산이 발견 되었다면, 이미 청산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보험 차원에서 누락된 채무를 추가하는 경정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락된 재산이 적극재산일 때 발생하는데, 이경우에는 후속 절차가 많이 복잡해 집니다. 먼저 경정을 통하여 적극재산을 추가 하셔야 하구요. 경정이 완료 되었다면 추가 청산절차를 통해 배당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언뜻 복잡하게 생각이 들 수 있겠으나 발견된 재산 만큼 채권자들에게 다시 안분배당을 해주면 되니 이도 해결 안되는 일은 아니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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