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이 없는데도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질문]-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이 없는데도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현재 한정승인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진행했던 사무실에서 내용증명 발송비용으로 너무 많은 비용을 달라고 하네요.
100만원 넘어요.
제가 아직 학생신분이라서 돈이 그리 넉넉치 않거든요.
변호사님 아버지 재산이 거의 없는데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야 할까요?
답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과 내용증명(최고서)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을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이 없어 청산을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신문공고만 하고 내용증명은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한정승인 최고서 발송여부의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 이후 내용증명발송 및 신문공고는 한정승인 신청 후 법원에 결정문을 받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후속절차이며 발송방법과 내용은 아래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시 기재 내용으로는,

고인의 사망 사실, 한정승인 사실과 함께 기간 내에 상속 채권액 신고를 하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의 성격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채권을 신고하라는 취지로 발송하는 것이고, 신문공고의 성격은 상속인이 미처 알지 못한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아래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 내용증명 서식 파일을 링크 해 드리니 필요하시다면 다운 받아 사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1. 근거규정(민법 제1032조, 비송사건절차법 65조의 2)

상속한정승인자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일간신문(매일 발행되는 신문사)에 공고하여야 한다.

 

● 공고내용 ●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①한정승인의 사실과 ②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위 ②의 일정한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2. 공고해태의 불이익(민법 제1038조)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는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상속인 입장에서 신문공고와 내용증명을 해야 하는 이유는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상속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라면 이를 고지할수 있겠지만 파악되지 않은 채권자들에게는 내용증명(최고서)을 보낼 수 없게 되어 신문공고까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을 신고하라는 최고서를 보내는 것으로 이러한 절차를 통해 채권자 및 각 채권 금액을 확인하고 물려받을 재산을 청산하여 채무를 변제해 주기 위한 것이며 재산이 없어서 채무에 대하여 나누어줄 것이 없는 경우에도 신문공고를 한 후 이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승인_내용증명_최고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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