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재산중에 멸실된 차량(자동차)이 있는데 한정승인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상속재산중에 멸실된 차량(자동차)이 있는데 한정승인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얼마전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셔서 엄마랑 동생 모두 한정승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 재산중에 오래된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해서 보니 멸실상태라고 되어 있구요.
한정승인시 멸실된 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에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빼고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 중 멸실된 차량이 존재할 경우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차량멸실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 차량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될 때, 이를 인정해주는 제도이며, 이 제도를 통해 차령이 경과한 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부담을 덜 수 있으며, 멸실 인정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차량의 말소 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 중 멸실된 자동차가 존재한다면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에 해당되어 청산시 반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는 기재하여야 겠지요.

멸실된 자동차를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는 방법은 자동차 정보를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목록 기재 예)

 나. 자동차 : 자동차번호: 20보0000   차명: QM5  연식: 2000년식
 차대번호: KNME5C2MMBP000000   소유지분율: 100%
              2005-01-01 멸실인정(관청: 서울 구로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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