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를 했는데 누락된 적극재산이 발견되었습니다.

 [질문]-한정승인를 했는데 누락된 적극재산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구청의 법률상담을 받고 제가 스스로 한정승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 접수하고 며칠 안되어서 상속재산목록에 빠진 상속재산(자동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때 구청에서 차량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법률상담을 받았든 직원분에게 전화를 해보니 한정승인 경정신청을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한정승인경정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좀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글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면, 한정승인 접수 이후 적극재산이 발견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이 수리 되기 전으로 보이구요.

위 사실근거로 보면 구청 법률상담을 하시는 분께서 조금 오해를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한정승인 심판경정을 통하여 상속재산목록을 추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정서 형태로 상속재산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아래 한정승인시 적극재산 추가하는 방법을 상황별로 정리해 드리니 참고 하십시요. 

첫번째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한정승인 사건이 인용(결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변경된 재산목록을 '보정서'의 형태로 법원에 제출하여 수정하시면 되고,

두번째 청산절차 전에 망인의 누락된 재산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은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경정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다시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청산절차시 누락된 재산을 포함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속 채권자들은 당연히 채권신고를 하고 배당에도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다소 비용이 들고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한정승인 경정을 통하여 상속재산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좋겠지요.

세번째 청산절차가 완전히 종료 된 이후
청산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 누락된 소극재산이 발견 되었다면, 이미 청산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보험 차원에서 누락된 채무를 추가하는 경정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락된 재산이 적극재산일 때 발생하는데, 이경우에는 후속 절차가 많이 복잡해 집니다. 먼저 경정을 통하여 적극재산을 추가 하셔야 하구요. 경정이 완료 되었다면 추가 청산절차를 통해 배당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언뜻 복잡하게 생각이 들 수 있겠으나 발견된 재산 만큼 채권자들에게 다시 안분배당을 해주면 되니 이도 해결 안되는 일은 아니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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