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포기 기간이 지났는데 상속포기 할 수 있는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저번주에 친척형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이번 7월달에 돌아가셨더군요.
사실 제가 사업실패로 집이랑 연락을 끊고 살았거든요.
아버지도 사업실패로 평상 신용불량으로 살았구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 7월 2일인데 상속포기 기간 3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진짜 몰랐는데요. 지금이라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기간이 지났는데도 가능할까요?
저도 힘든데 아버지 빚까지 제가 갚을수은 없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글이 사실이라면 선생님은 특별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둘다 가능합니다.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실 수 있는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사망일이 아닙니다. 사망사실을 안 날입니다.
즉 선생님의 경우 부친의 사망사실을 안 날(친척분에게 연락온 날)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입니다. 이 날을 특정하여 상속포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특별상속포기의 경우 법원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들여다 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준비를 하셔서 진행 하셔야 기각 당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올려져 있는 상속포기신청서 양식은 사용 불가입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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