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을 접수한 상태인데 채권이 누락 되었습니다.
문의할게 생겨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서 공부를 하고 한정승인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엄마가 살아계실때 친구분에게 2천만원을 빌려준게 상속재산목록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민센타에서 신청한 원스톱서비스 결과에 나오지 않아서 안써도 되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태인데 빠진 채권을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이거 때문에 신경을 너무 썼더니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상속재산목록에 누락된 대여금을 추가하고, 변경된 상속재산목록을 증빙자료와 함께 '보정서'의 형태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에 대여 채권을 반영하여 배분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에 한정승인 채권누락에 대한 동일한 질문이 많아 아래에 관련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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