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인 차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제 법원으로로 부터 한정승인심판문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중에 차량이 한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변에서 팔면 된다 폐차해도 된다 여러가지 말들이 많은데 차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답좀 부탁 드려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 중 자동차는 처리 문제는 빈번하게 문의 주시는 건인데, 죄송하지만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여 일반적인 내용으로 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는 상속재산 적극재산에 해당되어 한정승인 이후 자동차를 정리(경매, 공매, 폐차)를 하셔서 그 정리된 금액을 청산시 채권자들에게 비율대로 나누어 줘야 합니다.
만약 차량 정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먼저 자동차의 소유권을 상속인 이름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특별법인 자동차관리법에 적용을 받으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각는데, 이를 이행치 않으시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2. 차량을 점유하지 있지 않은 상태인 경우(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정리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자동차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 자동차 명도 소송은 자동차에 대한 점유권이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소유자가 자동차를 인도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부동산 명도 소송처럼, 자동차의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 만료, 계약 해지 등으로 더 이상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복잡하니 가능한 아래 사무실 전화로 전화 부탁 드립니다.
망인 자동차의 경우 차량을 명도 받은 이후에 반드시 최소한 청산절차를 약식으로라도 밟아야 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청산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망인 자동차의 환가가치, 현시세 고려, 압류 및 저당 여부,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등 고려할 대상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망인 자동차의 환가가치, 현시세 고려, 압류 및 저당 여부,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등 고려할 대상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가능한 사무실 내전 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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