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한 상속인(자식)에게 채권자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변호사님.
저는 사망한 망인에게 사업자금으로 3억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망인이 생전에 식당을 크게 했었는데 죽기전 4년 전 코로나때 사업자금이 부족하다고 돈을 빌려 달라고 해서 3억을 빌려 주었습니다.
당시에 식당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까지는 받아 놓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올해 죽었고 얼마전에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2개월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하며 채권신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지것 살아오면서 이런일이 처음이라 너무 막막합니다.
양식이 있음 좀 공개해 주실수는 없을까요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권신고서의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정도의 어려운 문서는 아닙니다.
작성하실 때 제목은 채권신고서로 하시고, 신고연월일, 채권자, 채권액, 연락처, 계좌번호 기재하시고 증빙서류와 같이 보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래에 지자체의 채권신고서를 올려 드리니 참고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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