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고인이 파산신청 면책후 사망한 상태인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외삼촌이 1달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결혼도 안한 미혼이시고 자식도 없는 상태입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도 돌아 가신 상태라 저희 어머니가 상속인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외삼촌이 예전에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망해서 채무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당시에 파산신청 후 면책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상태인데 그래도 저희 엄마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할까요?
이거 때문에 여러곳에서 알아 보고 있는데 다들 말이 달라서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학설이 있지만 면책의 효력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채무자에게만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일신전속권)으로 상속인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의 '일신전속권'이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당사자인 채무자 본인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일신전속성(一身專屬性)'이라는 법률 용어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귀속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양도되거나 상속되지 않는 속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험차원으로 외삼촌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어머님께서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하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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