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망인의 체크카드 사용 상속포기 가능한가요?

 [질문]-망인의 체크카드 사용 상속포기 가능한가요?


물어볼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제가 어머니 체크카드로 어머니 병원비와 장례비용 그리고 개인적으로 빚이 있어 체크카드에서 돈을 찾아 갚았습니다.
그런데 장례식때 어머니 지인이라는 분이 찾아와서 돈을 5천만원 정도 어머니에게 빌려 주었다고 하고,
원스톱서비스 조회 한 결과 카드 사용금액과 은행 대출이 대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어머니 체크카드 사용한게 마음에 걸립니다.
혹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슴드리자면 '상속포기는 불가하다'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고인의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을 하셨기에 단순승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경우 한정승인을 하셔야 하고, 한정승인시 사망이후 인출내역을 소명하여 한정승인 심판을 받으시고 청산시 기 인출액을 반영하여 청산 배당을 하셔야 합니다.

====관련조문====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002. 1. 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 8.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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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해결은 가능하나 한정승인 절차가 조금 복잡해 졌다는 것입니다.
모두 해결을 가능하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상속인이 고인이 사망한 이후 고인의 체크카드로 결제(병원비, 장례비용, 기타비용)를 한 경우, 

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주의 통장에서 결제되는 방식이므로 상속재산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정승인을 진행하실 때 상속재산목록에 이를 반영하여 한정승인 수리를 받고 청산절차시 이 부분 포함하여 정리하시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임의대로 망인의 장례비를 공제(상속비용)처리한 것으로 하여 상속재산목록에 기재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인터넷에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아래는 저희 다정법률상담소 망인사용 카드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고 하십시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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