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남편과 이혼상태 인데 남편의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제가 수령할 수 있나요?
남편이 2달전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남편의 사업실패로 5년 전에 서류상으로 이혼을 하고 쭈욱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고로 갑자기 죽었고 저는 아내로서 장례도 치루었습니다.
남편의 국민연금 유족연금이 있어 수령하러 갔더니 저한테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는 자식한테 간다고 합니다.
그 자식은 제가 낳은 자식은 아니고 남편의 전 부인의 자식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주변사람들은 모두 제가 아내인줄 알고 있는데 너무나 억울합니다.
도와 주세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남편분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청구 하셔서 판결을 받으시면 국민연금공단의 유족연금을 수령하 실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 배우자는 상속인은 아니지만 유족연금의 수령 대상자는 되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배우자의 사망 후 연금이나 보험금수령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 워 경우 법적 지위는 인정받기가 어려우나, 대신 사실혼을 확인함으로서 연금이나 보험 관계법령에서 법률혼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법률혼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사실혼 상태는 법적으로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없기에 유족연금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기에 사실혼 존부확인의소를 제기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의 순위를 정하면서 근로자의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시키고 있고, 공무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법, 연금법, 선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도 유족인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임차권의 승계권자에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의 법적 권리의 범위(사실혼존부확인의 소의 효과)
① 고인이 된 배우자의 연금 등 수령
사실혼의 상대 배우자가 다음에서 예시하는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 자격이 인정되어 보상금, 보험금, 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로 업무상 사망한 경우
-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가입한 경우
- 군인연금에 가입한 경우
- 국가유공자 등인 경우
- 독립유공자인 경우
② 고인이 된 배우자의 주택임차권 승계
상대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임차해서 같이 살던 중 상대 배우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있더라도 임차인의 사망한 당시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와 임차인의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답변 글 보시면 가능한 사무실로 내전 주십시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후 추가 설명이 필요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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