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할 때 국민연금이 상속재산인가요?

 [질문]-한정승인할 때 국민연금이 상속재산인가요?


질문드려요. 변호사님.
어제 국민연금으로 부터 엄마가 낸 연금을 찾아가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 아시는 분들이 한정승인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혹시 이 국민연금을 제가 받을 수는 없나요?
제가 아직 학생신분이고 돈의 여유가 없어요.
변호사님 대답 좀 해주세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국민연금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라고 추정됩니다.
유족연금이라고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면,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법률에 따라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고유재산에 해당됩니다. 더불어 유족연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이란  국민연금공단에 보험료를 잘못 내거나 많이 낸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연금환급금 국민연금법 제49조 급여에 해당되지 않으니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연금공단으로 부터「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 제1호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법 제49조에 따른【급여의 종류】는,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있는데 이중 미청구 노령연금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해석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5.20>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
3.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조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법 제1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10.2.18>

결론적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며, 국민연금환급금과 미지급급여가 노령연금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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