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상속 꼭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는게 약간 죄송한데요.
아직 제가 학생신분이다 보니 한정승인 의뢰 비용이 너무 부담이 갑니다.
변호사님 한정승인을 할 때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제가 할 수는 없나요?
염치없는 질문이지만 어쩔수 없이 질문 드리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지 괜찮습니다. ^^
어려워 하지 마시고 물어보실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사자는 모든 소송절차를 변호사 조력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 등장하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할 때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위헌제청도 혼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소송일 경우 반드시 전문지식이 필요하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그리 어려운 소송절차가 아니기에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선생님 혼자서 진행이 가능하 실 겁니다.
다만 상속재산 중 청산해야할 적극재산이 존재할 경우, 즉 한정승인 이후 남은 재산으로 빚을 청산해야 하셔야 할 경우에는 선생님 혼자서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사실 복잡한 상속재산(적극재산)이 존재할 경우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청산절차를 지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인데 전문지식이 없으신 상속인이 청산절차를 문제없이 처리하는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청산할 적극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선생님이 변호사의 조력없이 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지만, 그 반대라면 선생님 혼자서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은 권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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