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상속 중인데 채권자로 부터 추심이 들어 왔어요.
아빠가 사업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당연히 채무가 많아서 현재 한정승인을 준비중에 있구요.
법원에 접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집으로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 줬다고 하면서 찾아 왔습니다.
차용증도 오래 되어서 잃어 버렸다고 하고, 원스톱서비스에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돈을 달라고 하니 황당합니다.
경찰(112)에 신고까지 했는데 출동하신 하신 경찰은 이건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고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너무나 황당한데요. 변호사님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글을 토대로 추정해 보면 아버님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사채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동하신 경찰분들이 별다른 조치없이 귀가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고인의 상속재산(한정승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명확한 처분문서(차용증, 판결문, 공증증서)가 있다면 고민하지 않고 상속재산 목록 소극재산에 기재하면 되겠으나, 아무런 제시도 없이 그냥 말로만 망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개인 채권자의 경우에는 사실여부가 확인 되지 않았으므로 기재하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명확하지 않은 채권자를 기재한다면 "아무개가 00년 00월 금000원을 빌려 주었다고 주장함" 이런 식으로 기재 하시면 되고, 청산절차 마무리 되기 전까지 채권자가 상속인들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여 법원에 판결을 받았다면 청산배당시 소극재산에 반영 돈을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절차장 약간 번로운 일이 생길 뿐이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 염려 하지 마시고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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