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후 적극재산이 변동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친 사망후 한정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고한 적극재산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몰랐던 재산이 발견된 상태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놔두어도 되는지 아니면 제가 뭔가를 해야 하나요?
어떤곳은 그냥 둬도 된다고 하고 또 다른데는 반드시 수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으로 추정했을 때 한정승인이 수리 된 이후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경우에는 누락된 적극재산이 발견 되었기에 이를 수정하는 절차, 즉 한정승인 심판경정을 통하여 적극재산을 추가하여야 하며, 청산 배분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의 경우 고의적인 적극재산 누락이 아니라 단순 실수로 적극재산을 누락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없으니 걱정하실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정상속인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여할 의무가 있으며, 고인의 재산을 오직 고인의 빚을 갚을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마음대로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재산을 은닉, 또는 상속재산목록을 누락한 경우엔 단순승인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정승인이 수리(인용)되지 않은 상태 즉 한정승인 사건이 인용(결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변경된(추가된) 재산목록을 '보정서'의 형태로 법원에 제출하여 수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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