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이후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한정승인 이후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올 9월경에 아빠가 돌아가셔서 저는 한정승인을 했고 동생은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한정승인 이후에 신문공고도 신청했고 한정승인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도 발송했어요.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을 했고 정말 하라는 것은 다 했거든요.
그런데 며칠전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습니다.
저와 제동생한테 아빠 돈을 갚으라고 내용이예요.
너무나 황당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다 했는데도 이럴수가 있나요?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돈을 안갚을수 있나요?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에 상속재산(적극재산)에 대한 부분이 없어 청산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채권자의 소송 대응에 대한 부분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적극재산이 존재할 경우 청산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정부부족으로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먼저 질문의 취지에 맞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개념적인 설명을 해드린다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판결이 아니고 심판이라는 겁니다.
심판의 경우 판결과는 달리 추후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려 상속인들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소송이 들어 왔을 때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 한정승인의 경우,
원고(채권자)가 아무리 큰 금액의 소송을 걸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상속재산의 범위안에서 상환할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니기에 원고(채권자)의 청구를 기각시켜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소장을 받으셨기에 답변서는 송달일 기준 30일 이내 제출(지급명령과 이행권고일 경우 2주)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는 일반적인 민사소송 답변서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하시면 되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한정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 달라고 하시면 될 듯합니다. 한정승인심판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구요.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하시면 되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상속포기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다고 기재하시면 되고, 첨부서류로 상속포기 심판문을 첨부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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