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보증채무도 한정승인 할 때 넣어야 하나요?
어머님께서 미용실을 운영하시다가 얼마전 돌아가셨습니다.
채무가 많아서 당연히 저희 가족들은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용실을 하시는 어머님 친구분이 계신데 그분이 5년 전쯤에 미용실 차릴때 돈이 부족해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보증을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한정승인 할때 이 보증채무도 넣어야 하나요?
돈을 빌려준사람이 보증섰으니깐 저희들이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돈을 빌린 사람한테 받으라고 해도 막무가내 입니다.
보증선 증거가 있으면 보여 달라고 해도 보여주지 않고 돈만 갚으라고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증거자료가 없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의 보증채무 또한 채무에 해당되기에 고인(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민법에서는 한정승인(限定承認)이란 상속법상 개념으로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 제도가 있으며, 이를 법원에 신청하시어 수리 되면 어머님의 보증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민법에서는 한정승인(限定承認)이란 상속법상 개념으로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 제도가 있으며, 이를 법원에 신청하시어 수리 되면 어머님의 보증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은 어머님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으로 얻은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 승인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채무 변제를 하면 되고 그 초과액에 관해서는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경우 보증사실을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명확한 처분문서(차용증, 판결문, 공증증서)가 있다면 고민하지 않고 상속재산 목록 소극재산에 기재하면 되겠으나, 아무런 제시도 없이 그냥 말로만 보증채무 주장하는 개인 채권자의 경우에는 사실여부가 확인 되지 않았으므로 기재하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명확하지 않은 채권자를 기재한다면 "아무개가 아무개한테 00년 00월 금000원을 빌려 줄때 망인이 보증을 섰다고 주장함" 이런 식으로 기재 하시면 되고, 청산절차 마무리 되기 전까지 채권자가 상속인들를 대상으로 보증채무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법원에 판결을 받았다면 청산배당시 소극재산에 반영 돈을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절차장 약간 번로운 일이 생길 뿐이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 염려 하지 마시고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나 유증을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물적 유한책임만 부담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