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재산파산신청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물어볼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얼마전에 저희들 끝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개인 사업자(수산물유통)였는데 사업악화로 채무가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때문인지 병이 났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채무는 사채포함 7억정도 되고 재산은 사무실 보증금, 수조, 집기, 수산물이동차량, 예금 등 대충 2억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군데 가서 알아보니 상속파산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걸 언제쯤 해야 하나요?
다들 말씀하시는게 다 달라서 너무 헛갈립니다.
아 그리고 이거 변호사님게 통으로 다 맡겨서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
한정승인도 해야 하고 상속파산도 해야 하는데 직장생활하고 있는 저로서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네요.
처음에는 쉽게 생각하고 혼자서 해보려고 접근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복잡해 집니다.
답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드님의 질문의 요지를 정리하면,
1. 상속재산파산 신청은 언제쯤 해야 하나?
2. 한정승인과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사무실에서 동시에 가능한지
3. 위 1번과 2번의 질문을 근거로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추정하면 아버님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 보다 많으니 한정승인을 하고 아버님의 채권자들에게 남은 재산을 정리하여 더 이상 아버님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근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답) 상속재산파산의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통상 한정승인 이후 신청을 합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답) 네 한정승인부터 상속재산파산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답) 네 한정승인부터 상속재산파산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3번에 대한 답변
답) 선생님께서 상속재산파산을 말씀하셨는데 이는 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청산의 방법의 하나로 임의청산이 불가능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임명하는 파산관재인에게 상속재산청산을 의뢰하는 개념입니다. 상속재산파산의 장점도 있겠으나 단점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아버님의 상속재산이 복잡하지 않으므로 임의청산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듯 하고, 상속재산파산이 임의청산보다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며, 비용적인 면(사무실에 지불하는 비용)을 보더라도 상속재산파산보다 임의청산의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아버님의 경우 한정승인이후 청산절차의 방법으로 상속재산파산보다는 임의청산을 권해 드립니다. 상속재산 청산절차(상속재산파산, 임의청산)가 마무리 되면 선생님께서 걱정하시는 아버님의 부채에 대한 상환의무가 면해 집니다.
참고로 인터넷에 많은 글들이 임의청산절차가 많이 복잡하니 상속재산파산을 유도하는 글들이 많은데 이는 상속인이 직접 하실 경우에 해당되고, 청산절차를 의뢰하실 때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두 알아서 처리하니 임의청산의 복잡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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