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포기를 하려 하는데 인감이 없어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상속포기를 하려 하는데 인감이 없어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락이 끊어진 아버지가 사망했다고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모든게 싫어서 그냥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인감이 없습니다.
상속포기시 준비서류에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같이 인감이 없는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감이 없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준비서류에 인감증명서 대신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인감도장 대신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 구청, 시청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법원 제출, 부동산 거래, 금융 대출, 차량 등록 등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모든 곳에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 하자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일회용 인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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