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채무이자 감면이 되나요?
지금 저희 식구들 모두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전 아버지 채권자인 신한카드 위임사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한정승인 하지 않으면 이자를 많이 감면해 줄테니 상환하라고 합니다.
총 이자 포함해서 신한카드 금액이 대락 2천만원이 넘는데 1천만원만 납부 하면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
현재 아버지 채무가 확인된게 신한카드 포함해서 5천만원이 넘는데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감면 받고 처리 하고 나머지 채권자들도 그렇게 절반식 감면 받아 처리하면
아버지가 남기돈 2천만원에 저희 가족들 돈 5백 정도만 더 보태면 될거 같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제 생각에 감면이 많이 되어서 이게 나은거 같거든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질문자님의 글의 내용을 볼때 아버님 적극재산이 2천만원이고 확인 된 소극재산(상속채무)이 5천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한정승인을 하실 경우 아버님의 적극재산 2천만원에서 상속비용 공제한 나머지 비용으로 소극재산을 상환하시면 잔존금의 상환의무가 사라집니다. 또한 향후 확인되지 않는 채무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상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생각하고 있으신 내용으로 일처리를 하실 경우, 신한카드는 이것으로 종결이 되겠지만 나머지 채권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전액 상환을 하셔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 확인되지 않은 채무가 발생 할때 마다 전액 상환하셔야 할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그럼으로 신한카드 위임사의 제안대로 감면 상환 하시면 절대 안되시고, 한정승인 절차를 밟으시고 청산절차를 통하여 아버님의 채무를 정리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추가 발견 위험이 있는 채무에 대해서도 상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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