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후 채권자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한정승인 후 채권자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정승인은 지금 결판이 났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계를 하시다가 잘 못 되었거든요.
돌아가신 엄마가 흔히 말하는 계주입니다.
한정승인인 이후 채권자들에게 어떤조치를 해야 하나요?
제가 아는 채권자 연락처는 2군데 밖에 없습니다.
8군데는 이름만 알고 연락처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예요.
한정승인이후 채권자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글 남깁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가 부족하여 추정을 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정: 모친 사망이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상태이고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으로 상속재산 청산(배당변제)을 해야 하는데, 채권자들의 연락처를 모르고 있음.

질문자님께서는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채권자 고지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경우 연락 가능한 계원분들을 통하여 최대한 많은 연락처를 확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처 확보가 어려운 분들의 경우, 청산배당시 그 분의 채권에 해당하는 금원을 반영하셔서 배당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배당금 공탁검토).

참고적으로 채권자 인적사항을 정확히 아시면 이해관계인의 자격으로 주소를 확인 하실 수도 있는데 이부분의 경우 실무적으로 쉽지 않지만 그래도 가능은 합니다.

과거 저희 사무실에서 청산절차 진행시 연락이 되지 않는 채권자분(계원)은 단 한분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원분들의 경우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이기에 적극적으로 연락처 확보를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연락이 됩니다.

채권자들에게 연락이 되면 이후 절차는 일반적인 청산절차와 다를바 없습니다.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통지를 하고 채권신고를 받은 다음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변제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저희 홈페이지 청산절차에 관련된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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