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혼 할 때 친권포기를 했는데 친권자 남편이 사망을 했습니다.
남편과 5년전 쯤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가 있었는데 양육권을 제가 가졌고 남편은 친권을 가지기로 했구요.
그런데 며칠전 시댁식구들에게 연락이 왔는데 전남편이 사망했다고 하더군요.
채무가 많으니 저보고 우리 아이 상속포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센타에 가서 공무원님에게 물어보니 저는 친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솔직히 아주버니가 의심도 가는데 전남편 재산을 상속포기 시키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솔직히 아주버니가 의심도 가는데 전남편 재산을 상속포기 시키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변호사님 이럴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자님의 경우 먼저 아이의 친권자가 되어야 아이를 대신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친권자 지정 청구는 친권자가 사망후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친권자의 지정을 청구할 수 있고,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수 있으며, 이 경우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일명 최진실 법].
상대방(선생님의 경우 사망한 전 남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권지 지정 청구를 하셔서 법원의 결정을 받으시고,
그 이후 미성년 자 친권자 모의 자격으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친권자 지정 청구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청구를 같이 하며, 재판부에서 친권자 지정에 관한 보정명령을 내려 주시고, 친권자 지정 결정 이후 재판부에 보정서를 제출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인용 됩니다.
두번째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선택의 문제는 전남편분의 재산여부를 모두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미련없이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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