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특별한정승인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님 질문좀 드립니다.
5년전에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당시 저는 대학교 1학년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고모님이 이것저것 알아서 아빠 재산을 처리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어제 한빛자산관리라는 회사가 저한테 등기 우편물이 보냈는데 예전 카드빚을 갚아라고 합니다.
공부를 해보니 아빠 빚을 갚지 않으려면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한정승인 신청가능 여부(요건에 부함)에 대한 질문의 경우 정확한 정보를 모르기에 단답형으로 대답 드릴 수 없음에 양해 구합니다(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주십시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후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래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니 참조하시고 신청가능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듯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은 반드시 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야 하고, ②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 사실을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했을 때입니다.
즉, 망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초과 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채무를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즉, 망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초과 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채무를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① 반드시 상속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함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특별한정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해야 함
상속인이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 채무를 상속재산보다 3개월 내에 초과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 후 상속재산 조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파악하지 못했거나, 조회 자체가 불가능했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③ 상속 개시일(채무 초과상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은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해야 하지만, 특별한정승인은 이 기간이 지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기본 기간인 3개월 동안 상속인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어야 합니다.
채무를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④ 단순승인 상태여야 함
상속인이 망인의 사망일 기준 3개월의 기간 동안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법정 단순승인이 되었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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