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포기 신청시 처리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상속포기 신청시 처리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달에 미국에 주제원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나가기 전에 상속포기를 마무리 하고 싶은데 상속포기 신청시 처리되는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도 동일) 신청을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했다면  그 이후 법원 소요기간(처리기간)은 크게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접수만 하시면 이후 법원에서 처리기간이 10년이 지나도 상관없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도 동일)를 신청하셨을 경우 법원의 처리기간(인용기간)은 법원마다 재판부 마다 조금 다른데, 통상 지방법원 지원인 경우에는 1~2개월 안에 인용이 되고, 서울이나 광역시에 위치한 가정법원의 경우에도 2~3개월안에 인용이 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혹시 보정명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서류(가족관계) 제출이기에 한국에 있는 가족분이 대신 우편으로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보정명령 예: 가족관계증명서 상 망인이 사망처리가 되지 않았기에 사망으로 표기된 폐쇄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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