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미성년자 한정승인시 망자의 채무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나요?

 [질문]-미성년자 한정승인시 망자의 채무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나요?


남편과 이혼이후 제가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한달 전쯤에 남편의 동생한테서 전화가 와서 남편이 사망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상속포기를 하라고 합니다.
남편과 이혼당시 위자료랑 재산분할 양육비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한데요. 그래서 혹시 몰라 아이가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미성년자 입니다.
한정승인 할 때 채무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은행에 가서 채무증명서를 발급하려고 하니 전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애는 현재 중학생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19세 미만의 자)로 분류되며, 보호해야할 대상되고 혼자서는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대신하여 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부모가 친권자가 되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혼을 했을경우 친권자가 단독으로 지정되고 그 친권자 부모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생존에 있는 부모나 후견이이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작성하신 글을 봐서는 친권자가 어머님 단독이시거나 공동 친권일 확율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머님께서 미성년 아이를 대신해서 부채증명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은행에서 전남편의 부채증명서 발급 신청인이 어머님이 아닌 아이가 하는 것이고, 아이가 제한능력자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대신하여 신청하는 겁니다.

만약 위의 경우가 아니면(전남편이 단독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 어머님이 법원에 아이의 친권자 지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내전 주시면 사실관계 확인 후 명확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