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한정승인 후 재산 분배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상속한정승인 후 재산 분배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집근처 법무사 사무실에서 한정승인은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법무사님께서 재산 분배는 채권자들이 알아서 하니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했는데 며칠전 중앙신용정보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자기는 국민카드 담당하는 사람인데 왜 한정승인을 했는데 재산분배를 해주지 않냐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처리 했던 법무사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자기네들은 한정승인까지만 하고 그 이후는 안한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너무나 황당한데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해 주신 글을 통하여 정확한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파악이 불가하여 청산절차(재산분배절차)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청산절차 유무는 판단하지 않고 청산절차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는 

한정승인 청산절차 방법으로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상속인이 직접 청산하는 임의청산 방법과 법원에 신청하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 중 하나를 결정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재산파산절차의 경우 상속인이 선불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비용, 선임료) 등의 문제 때문에 가급적 임의 청산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유리합니다.

임의 청산의 경우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청산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종결 통지를 하며,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한 것을 채권자에게 고지 합니다.
2개월간의 채권 신고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의 채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안분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통지 후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하시면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임의 청산에 동의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파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희 사무실에서 임의청산에 부동의 하는 채권자는 단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다만, 청산 이후에도 누락된 상속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목록을 변경하여 상속한정승인경정 신청을 하셔야 하고, 추가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며, 청산 종결이후에라도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한정승인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 임의청산(주체:상속인 또는 변호사)이든 상속재산파산(주체: 파산관재인)이든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개정 1997. 12. 13., 2001. 12. 29.>

2개월 이상의 최고 기간 동안에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민법 제 1033조에 따라서 상속인이 변제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상속인은 적극 재산 중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위 민법 제 1037조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여 규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임의매각(개인매매등) 절차를 이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경매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 이후 배당절차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적극재산 중 경매의 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 등이 현금화가 되었다면 나머지 현금등과 같이 이를 배당표에 따라 채권의 우선순위와 비율대로 안분 배당을 하면 됩니다. 물론 경매를 거친 적극재산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이 되며, 채권자의 유형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공탁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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