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한정승인 채무금 중 지방세를 우선 변제를 해야 하는게 맞나요?

 [질문]-상속한정승인 채무금 중 지방세를 우선 변제를 해야 하는게 맞나요?


엄마가 이모한테 돈을 빌린게 3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얼마전에 돌아가셨고 저희는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마 사망신고 하면서 주민센타에서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했는데 문자로 채무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구요.
엄마의 재산은 2000만정도 되고 채무는 2억이 조금 넘습니다.
저희는 엄마재산 2천만원을 이모한테 빌린돈을 갚는데 사용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채무중에는 지방세가 600백정에 국세 1천만원이 있는데 이걸 먼저 갚아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한정승인 채무금 중 지방세와 국세를 우선 변제를 해야 하는게 맞나요?
이모가 엄마를 위해 많이 신경써 주셨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애석하게도 이모님의 채권을 먼저 보존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불법은 아니지만 이모님의 채권을 보전처리 방법이 존재하긴 하지만 적용여부에 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명확하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모님의 채권을 제일 먼저 상환하고 싶으시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변파변제에 해당되시고 한정승인이 단순승인이 되어 어머님의 모든 채무를 상속인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편파변제란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특히 가족, 지인 등)에게만 우선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여 다른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한정승인 청산절차에서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한정승인시 변제 순위는 국세, 지방세 우선합니다.
참고적으로 아래에 상속재산 청산 배당순위에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 상속재산 청산 배당순위

한정승인자는 청산시 기 채권신고액을 근거로 비율에 의한 배당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적극재산 합계가 10,000,000이고 소극재산이 채권자 1이 10,000,000원, 채권자 2가 20,000,000원, 채권자 3이 30,000,000원 일 경우 채권자 1의 배당액은 1,666,667원 채권자 2의 배당액은 3,333,333원 채권자 3의 배당액은 5,000,000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채권신고액의 비율대로 적극재산 합계금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극재산이 일반채권만 있다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나누어 주면 되는데 만약 우선순위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부터 먼저 배당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은 조건에 소극재산에 조세채권 10,000,000원이 있다면 비율대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적극재산 10,000,000원을 전부 조세채권에 배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경매 배당순위인데 이를 참조하여 배당을 실행 하시면 됩니다.
통상 한정승인 청산 배당시 거의 대부분의 채권들은 아래 7순위, 8순위, 9순위에 해당 됩니다.

1순위 : 집행비용 
 - 경매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 (경매신청비, 송달비 등등)

2순위 : 필요비/유익비(필요유익비)
 - 건물에 관하여 지출한 보존비용(필요비), 개량비용(유익비)

3순위 : 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최우선 임금채권)
- 임대차보호법 상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 3개월치 임금, 3년치 퇴직금(개인/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함)

4순위 : 당해세(국세:종부세/상속세/증여세, 지방세:재산세/자동차세)
-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지방세 (당해세는 해당 구청/해당 세무서에서 부과함)

5순위 : 우선변제권(담보물권/임차권/조세채권)
* 저당설정일자/전입및확정중 늦은날+1/법정기일 중 빠른순으로 순서 책정
- (설정일자기준) 근저당권, 가등기, 전세권
- (전입신고/확정일자 중 늦은날 +1일 기준) 임차권등기, 점유중인 대항력
- (법정기일기준) 당해세 이외의 국세/지방세 조세채권 (압류여부 상관 X)
- 우선변제권이 동일일자이면 등기부상 순위가 높은게 선순위

6순위 : 일반 임금채권
- 최우선변제 임금채권 외 남은 임금채권 (개인/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함)

7순위 : 후순위 조세채권
- 법정기일이 늦은 후순위 조세채권

8순위 : 공과금
- 국인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 사회보험료, 부담금, 과징금, 환수금, 배상금, 과태료, 비용징수금, 사용료,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 세외수입(수익자 부담금, 재산수입, 사용료 · 임대료 수입, 수수료수입, 공기업수입 그밖에 기부금, 몰수금, 벌금 과료)

9순위 : 일반채권
- 기타 가압류, 집행력있는 일반채권 등

감사합니다.

댓글